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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의 저소득층이며 잠재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조건,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이지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생활수준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산은 없는 계층을 의미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복지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잦기도 합니다.

일단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하려면 신청자의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합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의 순서로 매겼을때 중간층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중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때 50%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 / 7인가구 7,497,198원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972,406원 / 2인가구 1,630,043원 / 3인가구 2,097,351원 / 4인가구 2,560,540원 / 5인 3,012,258원 / 6인 3,453,502원 / 7인 3,890,296원

1인가구의 경우 972,406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꼭 알아야할 정보]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한부모 차상위 지원신청하기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의 소득 계산 방법은 월 급여가 아닌 주거용재산과 금융 재산, 그리고 자동차 , 부채까지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소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리는 혜택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초중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17,600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됩니다 내역에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전액이 지원되며 학기중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가구당 1인기준 10만원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40%~60%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월21,500원 감면), 정부 양곡할인이 가능합니다. 10kg 정부양곡을 11,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과 청소년의(만9세~18세의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월 12,000원 이며 연간 최대 144,000원을 지원하여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입니다. 신청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점 취득 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수강료, 교재비,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

 

양곡할인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가격의 60%~92%까지 할인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지원)해줍니다.

 

학교우유급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의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학기중(공휴일은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소득및 재산증빙서류와 신분증,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후 탈락 하게 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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