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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개인적인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고 실업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 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제외대상,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부험자 조건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유급휴일(토요일, 일요일)을 더해 통상 1주일에 6일 근무로 계산합니다.

2.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취업활동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한 경우입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직장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또는 계속 근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간혹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직자와 사업자 모두 처벌)

4.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신청할수 있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까지 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업신고를 완료 > 워크넷에 구직등록(실직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교육 듣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고용센터 방문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방문하는 것이 처리가 빠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을 듣고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편리한 경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이 거부되었을 경우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수급자격인정 심사 /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임금(1일) X 60% X 소정급여 일수 입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의 연령은 퇴사당시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기간입니다.

50세미만: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 / 5년~10년 210일 / 10년이상 21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30년 180일 / 5년~10년 240일 / 10년이상 270일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조건이라면 일반 수급자보다 수급기간이 10일정도 더 길어집니다.

 

 

6.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회사의 이전,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9주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경우(업무수행을 할 수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의사소견,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함)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괴롭힘을 당했을경우(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경우)

 

 

 

7. 권고사직자, 계약 만료자 자격조건 제외대상

비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및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휴가, 휴직이 아닌 이유로 회사와 상의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8. 실업급여 가장 자주 하는 질문(Q&A)

Q: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A:안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재취업을 못하면? A:질병, 임신, 출산,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꼭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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