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금액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받습니다. 따라서 7월 부터 임업직불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임업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청기간인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임업직불금이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교육 이수한자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 6월 30일 까지 기간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내에 꼭 등록하여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됩니다.
임업,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산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비료의 보관 준수 등(미 이행시 각 항목별로 10% 감액하여 지급됨)
3. 신청 대상자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미만인자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게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그 외의 경우는 주업기준으로 충족조건이 되어야 지급가능합니다)
*임산물생산업-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자
*육림업: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내 육림실행산지
4.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5.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소규모 임가의 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30ha)
이밖에 임업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사항은 전화상담센터 (1588-32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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