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금요일) 부터 단가가 인상되어 시행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대상, 제외대상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써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달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단가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0만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17.73%가 인상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인상)
지급대상 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지원합니다. 실거주 주택 1개를 소유하여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4인가구 130만 49000원에서 153만 6300원(17.73%인상) /1인가구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19.35%인상)
2인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18.4%인상)
3인가구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18.04%인상)
6인가구 177만 3700원에서 207만 2100원(16.82%인상)
5인가구154만 1600원에서 180만 7300원(17.23%인상)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씩 증가할때마다 232,000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을하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을 구매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진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면 금액에 해당하는 현물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의료지원비
이밖에도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에 3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며 기타 급여로 주거급여, 교육비, 전기요금, 복지시설이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4.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며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입니다. 실직, 휴,폐업, 부상,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5. 재산기준 완화
대도시의 거주자가 재산액이 1억 4천 100만원이하의 조건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하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인 7,900만원을 적용받게 될 경우 재산액이 3억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생계지원금 수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입니다.
6. 의료지원비
이밖에도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에 3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며 기타급여로 주거급여, 교육비, 전기요금, 복지시설이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7. 제외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신청방법
휴업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 군,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신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해진 생계곤란가구에 한시적인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니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