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매출또한 감소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정비용의 부담을 와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를 서둘러 확인하신후 해당일에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사업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 온라인을 통해 신청
지원대상자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단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1차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의 감소가 확인이 되는 대상자 입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지원금 수령자 또는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1개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단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금) 10:00 ~ 6월 24일)금) 18:00 까지 36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이된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발송일에 해당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1. 서울시에서 시행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업체
2.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업체
3.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대상자 확인및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시 유의할점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이내 지급됩니다.(각 자치구별 업무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일이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폐업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청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제외 조치됩니다.
중복수급자나 부정수급자의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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