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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가 되었을때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바뀐점에 따라서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방법과 격리해제 확인서,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 나의혜택 >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서비스이용동의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신청인 정보입력, 대상자 정보입력,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신청 >완료

 

신청내역확인

신청을 완료한 후에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 민원 > 신청내역 확인 및 상세조회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금액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격리자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당 10만원 정액지원이며 2인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세대 내의 가족이 확진 되었다 하여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출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이미 지급 받은경험이 있는 사람,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또는 격리수칙을 위반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 등입니다.

변경 전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만 가능했었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생활지원금 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 확인서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오는 20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자가격리는 권고로 변경될것이며 지원금의 지급도 중단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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