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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2022코로나 2차 추경과 관련한 내용중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하여 지급일과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2. 방역보강 3. 민생물가 안정 4. 예비비 보강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민생물가 안정 예산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내용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패키지 등 종합적인 지원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한 200만원 고용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생산부담 경감지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하러가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4인가구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75만원

 

 

2. 금융지원 :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패키지 공급

 

 

3. 에너지바우처: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급대상:기초생활수급자

기존: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중 기후민감 계층(87.8만)

추가: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 계층(+29.8만)

지급단가

기존:가구당 12.7만원

개선:가구당 17.2만원(+4.5만원)

 

 

4. 급식비:최근 시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간가 20% 수준으로 인상

 

 

5. 근로장학금:대학생들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

 

 

6.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원 에서 30.75만원)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재원을 보강함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급시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4인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후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하여 추경 통과후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한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기사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은 2개월 이내에 지원급이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지원 재난극복 긴급지원금과 관련하여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코로나 19 재난극복 일상회복지긴급지원 신청 안내, 정부지원 민생경제 특별지원금 안내 라는 문자메세지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가격리 지원금 등과 관련한 국가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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