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000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 업체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했던 55만개 업체 중에서 95%에 달한 52만개 업체에 2조 3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금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6월 9일(목) 부터 6월 13일(월)까지 처음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후 6월 14일(화)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14일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3.지원금액은?
업체당 선지급 100만원입니다.(2022년 2분기 100만원) 단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법인은 본점 사업체)
4. 지원절차와 시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 약정 > 지급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5.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 신청한후 선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약정을 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공단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합니다. (대면약정시에 필요한서류는 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 사본)약정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공휴일의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유의할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보험가입, 서류작성수수료)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제3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부당개입 적발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가 취해지며 향후 공단사업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 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고해야합니다.
7.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를 통해서 문의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고난 후 차감하는 형식으로 '선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절차, 금액, 지급방법 등의 정보를 잘 확인하신후 대상자라면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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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 [분류 전체보기]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확인지급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