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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2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 최저임금이 5%가 인상된 9,160원입니다. 2023년의 경우는 올해 대비 5%가 인상되는 9,260원입니다. 일급 73,280원이며 월급으로 보면 1,91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을 한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시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이 상승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부터 비교하면 헌재까지 약 4,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네요.

 

연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6년도 1,260,270원이며 2022년 1,914,440원 입니다. 내년인 2023년에는 시급 9,620원에 월급 2,010,58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Q&A)

최저임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작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시간급인 경우에는(시간급 9,000원을 받는경우), 일급인경우(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주급인 경우(1일 4시간, 1주 5일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최저임금과 모의계산기, 실수령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