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홈페이지
장마를 앞두고 날씨가 점점더 더워지는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로 인해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상승되는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홈페이지, 금액,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세대 측정기준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꼭알아야 할 정보[신청가능한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이어야 하는데요. 이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측성기준 별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2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현재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병질환자, 중증난치병 질환자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의 조건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여 각 가구별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4인세대 가구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09,500원 입니다.
여름과 겨울, 가구별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여름) : 1등급(1인가구) 7,000원 / 2등급(2인가구) 10,000원 / 3등급(3인가구) 15,000원 / 4등급(4인이상가구) 15,000원
동절기(겨울) : 1등급(1인가구) 89,000원 / 2등급(2인가구) 126,500원 / 3등급(3인가구) 155,500원 / 4등급(4인이상가구) 176,000원
추가지원 : 1등급(7,000원) / 2등급 10,000원 / 3등급 14,000원 / 4등급 18,500원
합계 : 1등급(1인가구) 103,500원 / 2등급(2인가구) 146,500원 / 3등급(3인가구) 184,500원 / 4등급(4인이상가구) 209,500원
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에너지바우처신청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 라고 검색하면 더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5.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겨울바우처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잇으며 여름바우처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의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7월 1일~9월 30일)는 전기요금차감만 가능한 형식이며 겨울바우처(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LPG등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할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지급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형식이 아니며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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