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2014년에 도입된 제도인 기초 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자식들에게 부담될까 걱정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텐데요. 기초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분만 신청을 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28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산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월 최대 307,500원 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기준 연금액으로 선정이 되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초연금 신청의 순서로 작성후 신청 하면됩니다.(단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노령연금 신청시기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연금은 매월 25일날 정기적으로 수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달 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자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합니다) 단 만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할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바로가기★ 

 

6. 기초연금액 감액 관련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의 수준과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감익이 될수 있고, 또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다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7. 기초연금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초 노령연금 신청시준비할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지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여서 방문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9. 기초 노령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다는 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Q&A)

자녀의 소득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하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신청시기, 온라인신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의 저소득층이며 잠재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조건,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dusdn7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