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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준에 따라 신청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7,000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모집기간, 선정방식과 발표일, 제외대상, 저축기간과 금액,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떤 사업?

매월 적립을 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해두었다가 만기시에 두배의 금액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매월 15만원씩 X 3년 적립 = 1080만원 +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저축이 만기가 되면 참여자는 저축한 금액의 2배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의 저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022년 5월 3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에 만 18세 ~ 만34세인 자(1987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자)

3.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인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 여부는 무관함)

-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모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기준액이 초과일 경우는 참여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 부터 6월 24일(금) 까지 입니다.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중 09:00시~18:00까지), 우편,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담당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

 

신청제외대상은?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됨)

3. 신청자 본의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 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이 가능함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방법은?

1차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진행

2차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임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적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는 약정일로 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 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모집기간, 선정방식, 발표일, 제외대상, 금액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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